[부동산]"과다한 부동산중개료 처벌은 합헌"

  • 입력 2002년 6월 28일 19시 00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7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정 한도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 중개업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제도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법과 그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은 매매 교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에 따라 0.2∼0.9% 이내로, 임대차 등의 경우 0.2∼0.8% 이내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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