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사 즉각 인사조치

  • 입력 2002년 6월 27일 18시 40분


앞으로 학생을 성희롱하는 초중고 교사는 인사 조치와 함께 중징계를 받는다. 또 성희롱 사건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장은 문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희롱 사건 전담반’이 개설돼 학교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 간 또는 교사들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을 막기 위해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성희롱 사건 처리가 지연돼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 부서에 여성 공무원과 외부 여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사건 전담반’을 신설해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교사를 즉각 전보시키거나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엄중 문책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교사 징계를 결정할 때는 사건 조사에 참여한 여성 전문가를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장이 성희롱 사건을 알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엄격히 묻고, 학교 감사 때에도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결과를 중점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일선 학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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