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2곳 광역단체 ‘공장설립법’ 개정 반발

  • 입력 2002년 6월 18일 20시 14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광역 자치단체들은 18일 산업자원부가 지난달말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이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을 심화시켜 지방경제 위축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법률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12개 광역단체들은 경제담당국장 명의로 ‘공동건의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경제단체 등이 수도권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 왔음에도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안의 경우 유망산업인 정보통신 등 신산업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내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활동 규제가 최소화되는 ‘규제자유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산자부 장관이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산업을 수도권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할 경우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와 지방의 지식기반산업 무력화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해 지원한다면 지방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부채질해 지방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운영은 ‘비수도권에 한하여’라는 단서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할 것 △수도권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지구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조항 삭제할 것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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