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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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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석 결정으로 구속된 지 24일만에 석방된 최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최 시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시장 임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98년 3월 인천 모 호텔 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 추진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 전병희(全炳喜) 전 사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