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내에 종교강요 “이혼사유” 판결

  • 입력 2002년 5월 31일 18시 52분


아내의 종교활동을 구박하며 자신이 믿는 다른 종교를 강요해온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아내 송모씨와 함께 예수교 장로회 교인이었던 최모씨는 2000년경 다른 종교에 심취하면서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최씨는 착실하게 꾸려오던 가게 운영도 소홀히 하면서 종교모임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부부싸움도 잦아졌다.

최씨는 아내에게 “각자 믿는 성경책을 비교해 보자”며 논쟁을 유도했고 송씨가 이를 거부하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송씨가 교회모임에 가려하자 출입구를 막아버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시달리던 송씨는 아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자 이혼을 결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최병철·崔秉喆 부장판사)는 최근 송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씨는 송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종한 남편이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며 이를 강요하고 아내의 종교 모임 참석 등을 힘으로 막고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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