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무소속후보 구속

  • 입력 2002년 5월 26일 18시 37분


광주지검 공안부(조기선·趙基善 부장검사)는 광주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이승채(李承采·47) 변호사를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정일(李廷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경선 후보를 사퇴한 직후 이 후보 회계 담당 조모씨(47·구속)가 이 변호사의 경선 참모 조모씨(45·구속)에게 15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수사중이다.

이 변호사는 2월23일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초청장 4만370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근 광주 C고 동창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후보를 사퇴한 직후인 1일 이 후보 사무실에서 자신의 운동원 10여명을 이 후보에게 소개하며 대가를 주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동창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기부행위 알선’ 부분은 검찰이 구속하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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