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등록 차량 가운데 12년 이상 된 자가용 승용차와 7년 이상 된 비사업용 승합차, 3년 이상 된 택시 등 사업용 승용차 등은 앞으로 해마다 반드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수수료는 3만6000원이나 시가 이 중 1만원을 보조한다. 대형 차량은 1만8000원이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대상 차량을 자가용의 경우 2004년에는 7년 이상, 2006년에는 4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5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