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두의원 또 아파트 특혜 시비

  • 입력 2002년 5월 18일 01시 07분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전남 장흥-영암) 의원이 부인 명의로 전남 장흥군의 한 아파트를 헐값에 전세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장흥군 S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분양가 1억3900만원인 이 아파트 47평짜리 1채를 2500만원에 부인 명의로 전세 계약한 사실을 17일 확인했다.

이 같은 전세금은 당시 장흥지역 34평형 아파트의 전세가가 4500만∼5000만원인 데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며 이 아파트에서 신규분양이 아닌 전세 계약을 한 경우는 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 측은 “인근 33평형 아파트를 2500만원에 전세 계약해 지역구 관사로 사용하다 건설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는 지구당 사무국장이 지역구 활동 편의상 47평짜리로 옮긴 것”이라며 “회사 측이 입주를 적극 권유한 것이어서 결코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S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건설사 대표 양모씨(44)로부터 47평짜리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장흥군의회 의장 정모씨(65)에 대해 이날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장흥지역 유력인사 3, 4명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분양가격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흥〓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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