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표사업자 선정 과정

  • 입력 2002년 5월 17일 18시 12분


체육복표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9년 7월 한나라당 박세직(朴世直) 전 의원 등 여야 의원 55명에 의해 발의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같은 해 8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 7월18일에는 개정법과 관련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복표사업을 총괄하게 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같은 해 8월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로비전이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마감한 위탁사업자 입찰에는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과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컨소시엄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들 2개 업체 외에도 10여개 업체가 입찰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11월27일 공단은 90개 단체 867명의 심사단 중에서 무작위로 26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28일부터 1주일 동안 합숙 심사를 벌인 끝에 TPI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공단 실사단은 지난 해 1월4일 “TPI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시스템상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2월 TPI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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