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공장악취 주민피해 배상결정

  • 입력 2002년 5월 15일 18시 39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인천 서구 오류동 주민 6명이 인근 주물공장인 H금속의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악취 등으로 각종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과 관련해 “공장 측은 78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날 “H금속은 황동 원료를 녹여 가정용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온 데다 고장난 오염방지 시설마저 장기간 방치해 주물 제조시 페놀과 아민계의 악취 물질 등을 배출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쟁위는 “가축이 폐사한 것은 악취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오류동 주민들은 올 3월 이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악취로 인해 가축이 폐사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5900만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대기배출업소 894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1255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5개소, 배출허용 기준 초과 91개소 등으로 전체의 16%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에 인천시가 서구 검단지역 공장들에 대해 단속을 한 결과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 무려 516개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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