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활동 중 사망 알선업체 배상"

  • 입력 2002년 5월 10일 18시 34분


최근 인기가 높아가는 각종 레포츠 활동 중 사고가 났다면 레포츠 전문회사를 소개해준 알선업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김모씨(26·여)는 지난해 5월 인터넷상 레저 및 스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N사를 통해 패러글라이딩 상품을 구입했다. 김씨는 직장동료 3명과 함께 N사가 중개한 전문업체의 도움으로 경기 용인시의 한 활공장에서 비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없었던 김씨는 강풍 속에서 무리한 단독비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지고 말았다.

유족들은 “이용자의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N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N사는 “전문업체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상 홍보만 해줬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일 “N사는 김씨 유족에게 1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에 위험이 수반되는 레포츠 전문업체에 이용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는 미리 행사 장소와 일정 등에 관해 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김씨에게도 위기의 순간에 제동장치의 조작에 대한 현장 강사의 구체적 지시를 따르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N사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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