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산하 병원 154곳 중 95곳과 여성조합원 1434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성보호법의 핵심인 임산부 야간근무를 전면 금지한 병원은 16곳(18.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23곳(26.7%)은 임신초기와 말기에만 야간근무를 금지했고 17곳(19.7%)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만 밤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17곳(19.7%)은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야간근무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