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비정규직 근로자도 4大보험 혜택…노사정委 합의문 채택

  • 입력 2002년 5월 6일 18시 05분


노사정위원회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과 상여금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와 임시,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합의문을 6일 채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비정규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천·尹性天 광운대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사회보험 적용확대와 복지 확충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 개선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기본합의문에 따르면 비정규 근로자의 16∼18%만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 노사정위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내용

고용보험의 경우 200만∼300만명에 이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차츰 적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은 현재 적용이 제외되고 있거나 임의 가입하도록 된 음식과 섬유 등 15개 업종 근로자 70만∼80만명도 가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비정규근로자 700만명 중 300여만명이 1차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건설업에 적용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기준(공사금액 2000만원)을 없애고 골프장 캐디와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 성격이 뒤섞인 계층에도 확대하며 국민연금도 내년중 고용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노동계와 정부간에 비정규 근로자 범위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 근로자는 △한시적 △단시간 △파견·용역 등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나머지 계층은 ‘취약근로자’로 정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정위는 비정규 근로자와 취약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과 행정조치의 실효를 높이기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