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24 18:072002년 4월 24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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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타이거풀스측은 2일 “동아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장을 서울지법에 접수시켰으나 15일 이를 취하했다.
타이거풀스측은 소송을 내기 전 ‘동아일보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실제 청구액은 1억원이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