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밀부담금 잘못 부과 100억 민간업체에 돌려줘야

  • 입력 2002년 4월 11일 18시 30분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1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민간업체에 되돌려줘야 하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1999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을 건축한 한무개발에 매긴 과밀부담금 90억8900만원 중 잘못 부과한 85억1500만원과 이자 15억7900만원 등 총 100억9400만원을 환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는 99년 9월 이 호텔을 한국종합무역센터 등의 일부로 판단해 복합용 건축물에 매기는 과밀부담금을 적용해 90억89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무개발은 호텔과 무역센터 등은 소유주가 달라 호텔을 복합용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실제 판매시설의 면적은 1만418㎡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은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000㎡, 판매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에 부과된다.서울시 관계자는 “호텔과 무역센터 등 3개의 건물이 모두 지하로 연결돼 있고 건축허가도 하나의 건축물로 통합해 신청했기 때문에 복합용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판결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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