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쟁의대책위는 이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이 합의서를 폐기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형사상 손해배상 철회와 해고자 전원복직 징계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쟁의대책위 위원들은 이호동 위원장 등 지도부가 있는 서울 명동성당 농성장에 합류해 제2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2일 밤 이 노-정 합의서를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