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월드컵추진 본부장 구속

  • 입력 2002년 4월 11일 18시 19분


대전의 벤처기업 다림비젼의 분식회계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특수부(이충호·李忠浩 부장검사)는 11일 다림비젼 대표 김영대(金榮大·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림비젼에서 주식을 싼값에 넘겨받아 수억원씩의 차익을 챙긴 대전시월드컵추진본부장 김모(52·2급), 투자재정담당관 이모씨(54·4급)와 D창업투자 대표 김모씨(48)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림비젼 대표 김씨는 2000년 5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증자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80만주를 자신과 친인척 등에게 당시 시가의 6분의 1 가격에 임의 배정,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과정에서 회사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본부장과 이 담당관은 대전시에 재직하던 2000년 2월 다림비젼 사무실을 대전시 산하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켜주는 대가 등으로 각각 주식 2만주(당시 시가 3억5000만원)와 3만6200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창투사 대표 김씨 등은 다림비젼의 유상증자 때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주식 2만여주를 받아 차익을 남긴 혐의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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