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협박 마취제 투약

  • 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02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해 바륨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빼앗아 투약한 혐의로 10일 김모씨(31·무직)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12월 30일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약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당직의사 김모씨(36)를 협박해 바륨, 누바인 등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빼앗아 투약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병원에서 19차례에 걸쳐 마취제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의류 도매업을 하다 빚을 많이 지는 바람에 걱정이 많아 잠이라도 푹 자고 싶어 그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바륨과 누바인은 내시경 시술 등을 할 때 마취제로 쓰이는 약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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