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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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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하(禹周河) 재경부 관세제도과장은 “대구공항과 속초항은 지금까지 개항으로 지정받지 못해 국제선 여객기나 여객선이 입출항할 때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입출항 운항절차가 간소화돼 국제선 운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중국 상하이(上海)와 칭다오(靑島), 일본 오사카(大阪) 등 3개 지역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주 11회 운항되고 있다. 또 속초항에는 러시아 정기여객선과 북한 고성항을 운항하는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가 운항 중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