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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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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2000년 11월경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클럽MCI 주식을 맡아줄 테니 20%를 달라”는 김씨의 제의를 받고 수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진씨와 김씨가 정식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20%의 소유권을 김씨에게 넘긴다’는 증서만 작성한 상태여서 정확한 소유관계와 대가성 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정현준(鄭炫埈)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에게서 받은 5억원 가운데 2억원은 2000년 8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과 관련, KDL이 SK텔레콤 협력업체로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로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서기관급 간부 1명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8일 진씨와 김씨 등 관련자 7명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개인통장과 경리장부 등 100여점의 압수품을 확보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