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자연녹지에 아파트 허가 물의

  • 입력 2002년 3월 27일 21시 15분


대구 동구청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동구 지묘동 84의 3, 84의 10 대지 14269㎡에 2개 동 10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내줬다.

이 아파트는 10층까지의 건물 골조공사를 마치고 전체 가구(38가구)의 절반 가량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태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대지 가운데 일부(200여㎡)가 자연녹지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구청측은 지난해 7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녹지에는 5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들어 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녹지 면적보다 넓으면 주거지역의 건축조건에 따라 녹지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의 아파트 건축 허가 담당자는 이처럼 건축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이 아파트 시공회사측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건축주와 아파트 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축주 정모씨는 “구청측이 공사를 60% 이상 진척시킨 상황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지금와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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