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장애인, 여성부 공무원 장애인차별 발언 인권위에 진정

  • 입력 2002년 3월 27일 18시 31분


40대 신체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한명숙(韓明淑) 여성부 장관과 여성부 직원 4명을 상대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에 진정을 냈다.

진정을 낸 장애인은 이랜드그룹의 사보 ‘아름다운 정상’의 편집장인 채성태(蔡成太·42)씨. 서울공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삼성전자를 거쳐 89년부터 ‘아름다운 정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채씨는 후천성 소아마비와 언어장애(2급)를 겪고 있다.

그는 진정서에서 “여성부 5급 사무관인 L씨가 여성부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일하던 2000년 9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인 ‘이천일 아울렛’ 성희롱사건의 참고인인 나를 조사하며 신체장애를 비아냥거리는 심한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채씨에 따르면 L씨는 채씨에게 ‘말 더듬는 것이 자랑이냐’ ‘벙어리라서 말을 못 하느냐’ ‘당신만 장애인인 체 하지 마라’ 등의 장애를 비하하는 욕설과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퍼부었다는 것.

이에 대해 L씨는 “당시 조사관 자격으로 채씨의 장애인 여부를 거듭 확인한 적은 있지만 채씨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부에서 자체 감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채씨는 또 진정서에서 “지난해 김숙희(金淑喜) 전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이후 장애인단체들에 공식 사과를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 장관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을 무시한 직원을 감싸고돈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L씨 등 관련 직원들의 사과를 한 장관에게 수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 당해 한 장관과 자체감사를 벌였던 여성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진정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바로잡습니다]

△28일자 A31면〓‘여성부 공무원이 장애인 차별 발언’ 기사 중 채씨는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소아마비를 겪고 있으며 기사 마지막 문장의 ‘L씨의 진정이 사실과 다르다’에서 L씨는 ‘채씨’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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