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거부로 보직박탈 당한 경남공무원 대기발령 취소요구 소청

  • 입력 2002년 3월 19일 20시 41분


정년을 1년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공무원들이 보직을 박탈당하자 대기발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명예퇴직제도(본보 1월30일 A25면)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의사담당관(4급)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19일 총무과 대기발령을 받은 구모씨(59)와 직제개편으로 실업대책팀장(4급) 자리가 없어지면서 1월 2일 대기발령된 오모씨(59) 등 2명은 최근 보직박탈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경남도에 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곧 7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된다.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신청자들은 행정소송을 낼수 있다.

구씨는 소청서에서 “경남도가 2월 19일 대규모 승진과 보직상향 인사를 단행하면서 43년생을 모두 배제했으며, 보직을 주지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명예퇴직 불응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명예퇴직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승진적체가 심한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본인 의사와 달리 억지로 내보내는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초 정년을 1년반∼2년 남겨둔 43년생 간부 11명에게 명예퇴직을 요구, 불응한 7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냈다. 이들은 현재 도청 3층의 한 사무실에 모여 뚜렷한 업무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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