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내 제한속도 10~20km 상향 조정

  • 입력 2002년 2월 27일 22시 07분


부산 시내 27개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3월 4일부터 현재 보다 시속 10∼20㎞ 상향 조정된다.

부산경찰청은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중앙로 낙동로 등 27개 도로(총연장 180㎞)의 제한속도 상향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속도제한 표시와 관련된 도로시설물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4일까지 제한속도가 상향조정되는 도로의 표지판 249개와 노면속도 표시 866개를 전면 교체하고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도로사정 개선과 차량 성능 향상으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지키지 않았던 시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현실화됨에 따라 제한속도 위반을 놓고 갈등해 왔던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부산시내 차량통행 평균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찰은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속 60㎞→70㎞으로 상향조정되는 도로는 △중앙로 △수영로 △거제로 △낙동로 △가야로 △백양로 △금정로 대부분 구간이다.

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와 동서고가로는 현재 시속 8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번영로의 문현터널∼충장고가 급커브 구간 2.5㎞는 50㎞→60㎞로, 동서고가로 감전램프∼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 구간은 80㎞→100㎞로 상향조정 된다.

또 금곡로의 화명삼거리∼부산시계 구간도 70㎞→80㎞로 바뀐고 신설된 제3도시고속도로 와 다대항 배후도로 감전IC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로 결정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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