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지자체 달라”

  • 입력 2002년 2월 24일 20시 57분


국고로 귀속되는 일부 교통범칙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그동안 무단 방치 차량이나 차량 정비업체들이 작업 범위를 위반하다 적발이 될 경우 관할 시군에서 단속, 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과자 양산을 막고 위반행위 처벌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며 지난해 4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7월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시군공무원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면 처벌 절차를 종결하는 ‘통고처분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부족한 인원에 비용까지 써가며 단속해도 범칙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업무수행 의욕을 위축시킨다”며 “범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까지 47명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돼 근무 중이며 지난달의 경우 16건을 적발해 144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에서 3532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적발되는 등 최근 들어 무단방치 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20만∼150만원,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은 200만∼300만원의 범칙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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