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흙먼지 뒤덮인 車 야간사고 책임"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24분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허만·許( 부장판사)는 최근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화물차 운전사 김모씨와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5900여만원의 지급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화물차 운전사가 견인해가던 자동차의 후미등을 켜지 않았거나 켰다고 하더라도 뒷면이 온통 흙먼지에 뒤덮여 있어 후미등의 색깔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또 정기검사도 3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에 후행 차량 운전자들이 야간에 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해놓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박씨도 안전 운전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은 전체의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9년 8월31일 밤 경기 용인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승용차 앞에 있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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