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화재 술집주인 영장신청

  • 입력 2002년 2월 6일 00시 03분


전북 군산시의 유흥가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불이 난 대가 유흥주점 업주 이성일씨(38)를 감금치사상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남자들을 고용해 여종업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으며 출입문 열쇠를 숨진 마담 황모씨(26)에게 맡겨 여종업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군산시청 위생 소방 건축 전기 관련 공무원 30여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이 업소의 불법 구조변경을 일부 묵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4, 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 군산의료원에 치료를 받던 여종업원 신모씨(26)가 5일 오후 숨져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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