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함께하면 별거해도 부부”…국세심판원 판정

  • 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18분


세법이 ‘10년 이상 따로 사는 부부에 대해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으면 부부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서울시민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43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잘못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1973년부터 별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이므로 부인이 집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 2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1988년에 이혼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 당했으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가구 1주택’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심판원이 1월 8일에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것.

당시 안동에 사는 C씨가 1985년부터 부인과 별거 중인데 자신의 집을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부인과 별거하다 2000년 11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팔고 한달 뒤 법원 판결을 받고 이혼했다.

두 사건은 A씨가 장기 별거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부인과 같은 장소에 갖고 있었던 반면 C씨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을 달리했다는 차이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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