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공장설립法’ 非수도권 자치단체 수용키로

  • 입력 2002년 1월 25일 21시 18분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용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이들 시도 경제국장들은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방침에 합의했다. 이는 공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산업자원부가 최근 당초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5일 비수도권 시도들이 마련한 절충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신증설 허용기간을 2002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당초 투자비율 51%에서 50%로 조정하며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제한 기업의 범위를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기업)에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7대 기업)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의 확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2004년 말까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투자비율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며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으로의 공장 신증설 허용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을 24개에서 28개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의 공장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한편 비수도권 시도들은 24일 회의에서 올해 수도권 공장건축총량 결정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비수도권 시도 참석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개선안 마련시 비수도권과 협의 △올해 공장건축총량을 2000년 이전 수준으로 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건의문을 마련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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