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우울증’ 産災 보상

  • 입력 2002년 1월 20일 18시 00분


노동부는 20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성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올해 상반기(1∼6월)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그동안 업무상 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도 재해로 인정해 준다는 것. 또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숨진 것으로 판단되면 산재보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발병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던 간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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