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검사는 불이익 준다"

  • 입력 2002년 1월 20일 15시 14분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 외부 청탁이 들어올 경우 해당 검사를 경고 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2000년부터 검사들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인사청탁 내역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극비리에 관리해 오면서 인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에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문제를 청탁한 검찰 외부인사의 신원과 구체적인 청탁내역 등이 수록되며 법무부는 이를 검찰 인사시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우정(徐宇正)법무부 공보관은 이날 "외부 인사가 인사청탁을 해올 때 법무부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 내용을 전산자료로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밀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명재(李明載)검찰총장이 각종 게이트 축소 부실수사 문책과 외풍에 얽매이지 않는 인적 쇄신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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