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월 4일 17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교복네트워크는 소장에서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등 교복 3사의 교복값 불법 담합으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3사는 학부모 1인당 12만3000원씩 모두 4억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복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이들 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했으며 전국 400여개 중고교 학부모 352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