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병원 오폐수처리 의무화

  • 입력 2001년 12월 31일 16시 58분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 오폐수 배출시설 설치 범위를 현행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의 일반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병상을 100개 이상 보유한 전국 일반 병원 242곳(11월말 현재)은 내년 6월까지 배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병원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폐수 배출량은 종합병원에 비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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