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문자와 도형 등의 크기가 간판 전체 면적의 50% 정도가 될 때 가장 눈에 잘 띄고 도시 미관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일단 새로 설치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설치 장소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최대 70%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옥상 간판, 4m 이상의 지주 간판, 세로 10m 이상의 돌출 간판, 면적 20㎡이상의 판형 간판을 설치할 때 받아야 하는 관할 구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서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