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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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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27일 “김 사장의 주식매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팀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김 사장의 소환이 불가피한 만큼 다음 주에 김 사장을 소환해 매매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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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99년 9월 패스21이 설립될 때 주당 1만원에 1만6000주를 사들여 16%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난해 6월 현대증권에 주당 15만원씩 6500주를 팔아 9억1000만원의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중소기업청 전현직 서기관 2명이 패스21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밤 소환해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벤처기업 지원 부서에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해 2, 3월 액면가 또는 그 이하로 각각 200주(당시 장외 시장가격은 주당 2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서 ‘주식 로비’를 받은 혐의로 철도청 철도구조개혁단 소속 이모씨(39) 등 철도청 및 서울지하철공사 전현직 직원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직원 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3월 윤씨에게서 “수도권 전철의 요금시스템에 패스21의 지문인식 시스템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4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200주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87년 윤씨가 ‘수지 김 살해 사건’의 주범이란 것을 파악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윤씨 감시 업무를 맡아오다 98년 퇴직한 전 국정원 서기관 김모씨가 패스21의 자회사인 바이오패스 이사로 등기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수지 김 살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