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0일 18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고 토론도중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조선일보가 4월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 사회자’라는 사설을 통해 “토론 사회자인 유씨가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편파진행”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