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때 저항운동은 정당행위"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49분


80년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관계자 6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적인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과 김옥두(金玉斗) 의원, 김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 의원, 김 대통령의 동생 김대현씨, 전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오대영씨(사망), 전 민주통일당 인권사무 부국장 권혁충씨(사망)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의 행동은 신군부의 헌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한 헌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80년 계엄 상황에서 김 대통령과 함께 신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정치집회를 갖고 선전물 등을 나눠준 혐의로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3년∼1년6월을 확정선고받았으나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99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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