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저녁 최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씨가 신 차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받은 1억원 외에 추가로 진씨에게서 2억∼3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이날 밤 자정경 고혈압 증세가 악화돼 수사진에 응급약을 요청, 복용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조사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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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 차관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이날 진씨에게서 “지난해 4월 최씨에게 계열사인 한스종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선처를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신 차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1억원을 줬으며 다음달인 5월 이후 신 차관을 서울 P호텔 등에서 두 차례 이상 만나는 과정에서 신 차관이 실제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씨는 “신 차관을 만났을 때 ‘최씨에게서 돈을 받으셨습니까’라고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신 차관의 언행으로 미뤄 최씨가 돈을 가로채지 않고 신 차관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씨가 만났다고 진술한 P호텔 등의 출입자 명단과 계산서, 종업원 진술 등을 통해 진씨와 신 차관이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자진 출두한 최씨를 상대로 진씨에게서 2억∼3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신 차관 이외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검찰이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진씨가 지난해 4월 최씨를 통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신 차관에게 돈을 준 뒤 다음달 민정수석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에서 진씨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
사직동팀은 지난해 1월 진씨가 대통령 친인척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그 해 5월 무혐의 의견으로 내사종결한 후 진씨에 대해 호의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차관은 13일 “지금 사퇴하면 내가 뒤집어쓰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며 “혐의를 벗을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며 검찰수사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져 신 차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 현직 차관 신분을 유지할 경우 수사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위용·김승련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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