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관은 소장에서 “진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중앙일보가 터무니없고 근거없는 보도로 명예와 인격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는 12월11일자 보도를 통해 신 차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진씨에게서 현금 1억원이 든 골프가방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신 차관의 소송은 성급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