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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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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교대 편입생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시험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일 만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전국 6개 교대는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편입생 특별전형이 정원 초과로 교대생들의 기본권과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난달 24일 헌법소원과 편입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에 대해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협의회 산하 춘천, 대구, 공주, 광주교대는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각 지방법원에 행정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며 광주의 경우 지난달 30일 신청이 기각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