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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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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의 실업대책 대상자가 되려면 실직자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실업대책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수혜자는 직장인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공공근로자가 3023명 △직업훈련자가 297명 △실업급여자가 3956명이고, 직업훈련을 받고 공공근로를 한 경우는 272명,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공근로를 한 경우는 2447명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이태희(李泰熙) 실업대책추진단장은 “분산돼 있는 공공 DB간 연계 검색이 어려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나 부정수혜자로 판정나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기 때문에 실제 누수액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