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김씨가 제3자로부터 돌려받은 뒤 썼다는 1억5000만원은 모두 10만원권 1500장으로 확인됐다”며 “수표에 배서를 한 인물 가운데 2∼3명을 불러 돈을 쓰게 된 과정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피 중인 김재환씨를 전날 횡령혐의로 지명수배한 데 이어 전국에 김씨를 현상수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검찰직원 출신으로 진씨사건에 개입했던 김삼영(金三寧)씨가 ‘김재환씨가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을 국회로 만나러 갈 때 동행했다’는 진술서를 팩스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은 김재환씨는 물론 김삼영씨도 알지도 못하고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