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원 테러방지법안 수정

  • 입력 2001년 11월 25일 18시 19분


국가정보원이 최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중 인권 침해와 수사권 혼선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국정원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안 가운데 수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문제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독자적으로 테러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검찰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한 국정원 직원들이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하게 되며, 최장 50일로 정했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도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짧아진다.

또 일반 시위에 적용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테러 개념 중에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 등 포괄적인 내용도 삭제해 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행 등은 테러 개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또 테러와 관련한 불고지죄 범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으며,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른 조항도 일부 손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6일 2차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을 의결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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