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원정년 연장 21일 표결 강행”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37분


국회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62세인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이 처리시한 연장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규택(李揆澤) 교육위원장은 20일 교원 정년 연장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마친 뒤 “공청회를 거쳐 2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 표결 처리한다는 게 당초 여야간 합의사항”이라며 21일 개정안 처리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4역회의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이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방침을 정리,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를 통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에게 표결 연기를 제안했다.

교육위 민주당측 간사인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한나라당이 처리를 강행한다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할 것”이라면서도 물리적 저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자민련은 63세, 한나라당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놓고 있으나 양당은 63세안을 통과시키기로 공조를 약속한 상태다. 교육위의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민주당 7명으로 표결 시 연장안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한나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출키로▼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한나라당이 조만간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20일 주요 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 당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개정방향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전교조 등 일부 단체에서는 사학재단 구성 시 외부인사를 절반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비리로 쫓겨난 재단이사장의 복귀 가능 시한을 현재의 3년에서 5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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