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종합대책]정부청사-병의원 ‘절대 금연’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37분


앞으로 정부청사와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의 ‘절대금연건물’ 안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1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하며, 청소년이 많이 가는 PC방과 만화방 등의 이용자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1000석 이상의 실외경기장의 관람석도 금연구역이 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차례로 개정해 단계별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범국민금연운동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담배 한 갑에 2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4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연종합대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소매점 등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제외하고 전체 담배자판기의 30∼40%를 차지하는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는 모두 철거된다.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흡연예방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싣게 되며, 초중고생과 군장병에 대한 금연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배 관련 세금인 담배소비세(갑당 510원)와 지방교육세(갑당 255원) 등 세수 증대를 위해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등 담배 판촉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담배 판촉을 위한 잡지광고 허용횟수도 연간 60회에서 30회로 줄게 된다.

건물주가 절대금연건물이나 흡연구역 지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현행 100만원)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남자 성인과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이 세계 1위와 2위이며, 최근에는 중학생과 여성의 흡연이 급증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7.8%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이하로 낮추고, 여성 흡연율도 5% 이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너무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은 조치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금연정책은 획일적인 규제와 벌금위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얻고있다.

한국담배소비자연맹측은 “담배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성인의 기호품이며 합법적 상품”이라며 “생산과 제조 판매는 가능하게 하면서 담배소비자의 흡연만을 규제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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