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땐 피고 "승소" 판결문엔 "패소"…판사님이 "헷갈려서…"

  • 입력 2001년 11월 20일 00시 42분


판사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서로 뒤바꿔 법정에서의 선고 내용과 당사자들에게 배달된 판결문의 재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상곤(金相坤) 판사는 지난달 24일 LG전자가 서모씨(47·전북 전주시)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금 청구사건 선고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가 8일 받은 판결문은 법정에서의 선고 내용과는 반대로 서씨가 원고에게 양수금 4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돼 있었다.

서씨는 “법정에서는 판사가 분명히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선고했는데 내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고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변호인들에게 “판결문이 선고 내용과 반대로 나간 만큼 이를 정정할 수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고 최근 전화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워낙 다툼이 심한 사건이어서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서로 혼동한데다 선고 당일 양측이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판결 요지를 설명할 기회가 없어 착오가 생긴 것 같다” 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한 판결은 기속력과 집행력이 있음으로 법정에서의 선고가 판결문에 우선한다는 해석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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