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우씨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돼 이미 훈련소에 입영한 아들의 소집면제를 청탁, 실제로 아들이 면제판정을 받도록 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씨는 97년 4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이었던 허상구씨(61·구속)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한 아들에 대한 면제처분을 부탁하면서 “담당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