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면제 청탁 아버지 법정구속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31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16일 병무청 간부에게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9)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우씨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돼 이미 훈련소에 입영한 아들의 소집면제를 청탁, 실제로 아들이 면제판정을 받도록 한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씨는 97년 4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이었던 허상구씨(61·구속)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한 아들에 대한 면제처분을 부탁하면서 “담당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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