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中 1,2도 영재학교 진학가능…기존 고교중 지정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8시 22분


부산과학고가 2003년 영재학교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영재학교에는 중학교 1, 2학년생도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영재학교는 고교 과정에만 만들어지고 학생 선발권은 학교장이 갖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영재교육기관 설치와 영재 선발 절차 등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16일 입법 예고했다.

▽영재학교 운영〓영재학교를 새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국공립 사립고 중에서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영재학교가 되면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약을 맺어 인적 물적 지원을 하게 된다.

학생선발, 학사운영, 교육과정 편성, 교과서 채택 등에서 자율권이 보장되며 무학년제나 다학기제 등 교육 목적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 학생 10명당 교사 1명이 되도록 규정해 질 높은 영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재 선발〓선발권은 영재학교장에게 위임되며 학년 단위로 뽑되 필요에 따라 수시모집도 가능하다.

선발 공고는 1개월 전에 내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이나 지도교사,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뽑는다.

영재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일반 학교로 전학할 수 있지만 강제로 탈락시키지는 않는다.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자로 하되 중학 1, 2학년생도 영재성이 있으면 조기 졸업한 것으로 인정해 입학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입학 대상이 안 된다.

영재학교 졸업자에게 대학입시 특례는 없지만 일반전형이나 각 대학의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와는 별도로 시도 교육감이 초중고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해 방과후나 주말, 방학 때 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다.

또 시도 교육청, 대학,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 등의 부설기관으로 영재교육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자체 선발위원회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영재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만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이어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요
구 분영재학교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지정권자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감 ·관계부처 장관
학급당 학생수20명 이하20명 이하20명 이하
입학자격중종자 및 동등학력자
중학 1, 2학년생도 지원 가능
제한없음(학칙 규정)제한없음(학칙 규정)
학사운영 수업일수, 무학년제, 다학기제, 학급편성 자율 학칙으로 규정 학칙으로 규정
배치기준 교장 교감 각 1명
학생 10명당 교사 1명
상담 사서 교사
학생 10명당 교사 1명
상담 사서 교사 가능
원장 1명
학생 10명당 강사 1명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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