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조희준 前회장 징역6년 구형

  •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24분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朴用錫 부장검사)는 2일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당시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희준(趙希埈)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50억원을,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조 전 회장이 25억원의 세금 포탈 등 혐의 외에 지난달 30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175억원의 횡령 혐의까지 모두 시인해 곧바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언론사 대표가 자금 세탁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자 미국에서 돌아와 열심히 일했지만 한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이번 사건으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교훈삼아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린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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