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허술한 법망 이용 불법영업 계속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9시 09분


숙박업소와 유흥업소가 불법 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명의를 바꾼 뒤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법원측이 개정 법 규정을 들어 행정 처분이 새로운 업주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신도시 A숙박업소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출장마사지 여성에 매춘장소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올 4월 고양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을 계속했다.

이 업소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직후 업소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명의 변경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명의 변경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업소의 명의 변경과 관련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30대 직장인과 10대 소녀의 성매매 장소로 사용돼 검찰에 의해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고양시 R모텔은 벌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기간 중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이 모텔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J호텔도 올 9월 청소년을 숙박시킨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구청 관계자는 “명의만 변경하고 실제로는 종전 업주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망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진흡·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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